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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개편되었다.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면서 남성들에게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물론 10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일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배우자 출산 휴가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었다. 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19.10.1 시행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가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19년 10월 1일 이후 유급 10일로 확대되었다.(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 일요일을 제외한 총 10일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휴가 종료일은 90일을 넘겨도 된다.)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1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할때 3일 사용하고 2주 뒤에 7일 나누어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 조건 

① 출산휴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로자라면 평균 만 7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가능-> 고용 노동부에서 확인 가능)

19년 10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위신청할 때 우선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출처 고용노동부)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금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 또는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원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지원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회사 신청 : 한 달 월급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수령  

② 직원 신청 : 직원이 받은 지원금 만큼 차감하고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신청 예)
배우자 출산휴가 :
2021. 4. 16. (금) ~ 4. 27. (화) 8일 사용 
                        2021. 5. 6. (목) ~  5. 7 (금)  2일 사용
4월 급여, 5월급여 임금을 지급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6월 신청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가 시작 전 3개월(1월, 2월, 3월) 임금 대장
휴가 당시 (4월, 5월) 임금 대장
이체층(입금증)
휴가계 (4.16~4.27 휴가계 5.6~5.7 휴가계 첨부)
법인통장사본

 

회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 대위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기업 서비스-> 모성보호 ->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신청 내용 입력 

-> 급여 신청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기본사항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 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⑦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입력

-> ⑨,⑬ 신청기간 휴가 입력 :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날짜 기재(휴가계랑 일치 해야함)

-> ⑪ 통상임금 기재

-> ⑫ 소정근로시간 입력 (5일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⑭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회사 계좌번호 입력

 

19년 월 209시간 최저 임금기준 금액 참고
· 월 통상임 금이 250만 원 이 근로자 : 382,770원 [250만 원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80만 원 인 근로자 : 344,490원 [180만 원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70만 원 인 근로자 : 334,000원 [*1,745,150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30만 원 인 근로자 : 334,000원 [*1,745,150 + 209 X 8 X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382,770원 (5일분)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 또는 유급으로 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안)-최종.pdf
8.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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