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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개편되었다.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면서 남성들에게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물론 10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일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배우자 출산 휴가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었다. 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①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가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19년 10월 1일 이후 유급 10일로 확대되었다.(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토, 일요일을 제외한 총 10일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청구 기한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휴가 종료일은 90일을 넘겨도 된다.)
③ 기존에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1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할때 3일 사용하고 2주 뒤에 7일 나누어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 조건
① 출산휴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로자라면 평균 만 7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가능-> 고용 노동부에서 확인 가능)
② 19년 10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
③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위신청할 때 우선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금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 또는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원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지원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회사 신청 : 한 달 월급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수령
② 직원 신청 : 직원이 받은 지원금 만큼 차감하고 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신청 예) 배우자 출산휴가 : 2021. 4. 16. (금) ~ 4. 27. (화) 8일 사용 2021. 5. 6. (목) ~ 5. 7 (금) 2일 사용 4월 급여, 5월급여 임금을 지급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6월 신청 가능)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가 시작 전 3개월(1월, 2월, 3월) 임금 대장 휴가 당시 (4월, 5월) 임금 대장 이체층(입금증) 휴가계 (4.16~4.27 휴가계 5.6~5.7 휴가계 첨부) 법인통장사본 |
회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기업 서비스-> 모성보호 ->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신청 내용 입력
-> 급여 신청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기본사항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 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⑦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입력
-> ⑨,⑬ 신청기간 휴가 입력 :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날짜 기재(휴가계랑 일치 해야함)
-> ⑪ 통상임금 기재
-> ⑫ 소정근로시간 입력 (5일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⑭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회사 계좌번호 입력
19년 월 209시간 최저 임금기준 금액 참고 · 월 통상임 금이 250만 원 이 근로자 : 382,770원 [250만 원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80만 원 인 근로자 : 344,490원 [180만 원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70만 원 인 근로자 : 334,000원 [*1,745,150 + 209 X 8 X 5] · 월 통상임 금이 130만 원 인 근로자 : 334,000원 [*1,745,150 + 209 X 8 X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382,770원 (5일분) |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 또는 유급으로 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행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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